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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 따른 토지대장등재 등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7호, 2012. 6. 12., 각하

【재결요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득행위가 해지된다고 하여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환급할 수는 없고, 한편,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없었는바, 즉,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28. 청구인에게 부과한 용도변경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토지대장상에 기재사항변경을 하거나, 납부한 세액 중 원상 복구한 잡종지에 대한 세액 3,777,840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1. 부산광역시○○구 ○○○로 126번길 90-1 목장용지 1,485㎡, ○○○로 126번길 90 잡종지 1,080㎡(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8,972,3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2. 4. 17. 사건토지 중 일부인 ○○○로 126번길 90 잡종지 1,080㎡를 원상복구하고 2012. 4. 30.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토지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을 이행하거나 원상복구 한 잡종지에 대한 취득세 3,777,840원을 환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4. 17.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동 29-510(잡종지 1,080㎡)을 원상복구 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8,972,370원 중 원상 복구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분 3,777,840원은 환급되거나, 나. 피청구인이 취득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지목변경 기재사항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조세부과처분도 「행정심판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78조에서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73조에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74조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은 2003. 10. 1. ○○동 29-101 목장용지 1,485㎡, ○○동 29-510 잡종지 1,0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여, 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407,8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972,370원을 청구인이 납부토록 하였다. 다. 구「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구「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본문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때문에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ㆍ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공시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10. 1. 이 건 토지위의 건축물 (용도 : 축사 및 동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사실상 2003. 10. 1.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내의 인근 유사토지인 강동동 29-243의 표준지 지가(1㎡당 270,000원)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267,000원)를 산정하여 그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며,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취득행위가 해지 등이 된다고 하여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취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 바. 이 건 토지는 2003. 6. 25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2003. 7. 1 “답”에서 “목장용지” (29-101번지) 및 “잡종지”(29-510번지)로 각각 적법하게 지목변경 되었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 구「지방세법」 제78조, 105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불법행위 원상복구 확인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 지목이 목장용지, 잡종지인 사건토지를 사실상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8,972,3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4. 17. 사건토지 중 일부인 낙동북로 126번길 90 잡종지 1,080㎡를 원상복구 하였고 2012. 4. 30.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토지대장에 기재사항변경을 이행하거나 원상 복구한 잡종지에 대한 취득세 3,777,840원을 환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4. 17.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잡종지 1,080㎡를 원상복구 하였으므로 원상복구 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777,840원을 환급하거나, 피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하였으므로 토지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득행위가 해지된다고 하여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지목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2. 4. 30.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없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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